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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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낸다?
  • 박현
  • 승인 2008.06.1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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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해야 혜택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 의사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파트와 상가 일부를 아내명의로 이전해 주었으며 이혼위자료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지내다 1년여가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너무나 황당해 양도소득세 고지가 나온 이유를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위 상황은 실제 상담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 뿐인데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세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단,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는 않는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절세측면에서 살펴보면 위 상황에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민법상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일방이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밖에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부동산 가액이 6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다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여로 소유권을 넘길 때에는 이혼하기 전에 증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혼 후 증여하면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병원전문 세무사인 박금한(朴錦漢)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1회 졸업생으로 세무법인 B&G(Best & Gratification Tax Corporation)의 대표세무사로 있다. ‘온 정성으로 큰 만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토로 강남구 도독동 914-2 호림빌딩 6층(02-582-5222)에 소재한 비앤지는 세무전문학원 아카데미 비앤지를 운영하고 있다.

박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15년간 조사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아카데미 비앤지를 운영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세무사회 상무이사, 프로야구 선수협 자문위원, 반포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의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서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실무<어울림 간>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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