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실효성 없어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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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실효성 없어 후퇴했다
  • 최관식
  • 승인 2010.09.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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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인하 의지 없다는 지적에 정책마련 중이라 해명
언론을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약가인하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실효성 있는 방식을 통해 보험약품비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올해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시장 기전에 의한 약가 인하를 실시하고, 기등재의약품 신속정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가재평가제도는 외국보다 비싼 국내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이므로 폐지 또는 완화하면 안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복지부는 “보험의약품 등재제도의 변화에 따라 약가재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됐다”며 “2002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A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의 조정평균가에 따라 약가를 책정했으나, 현재는 협상을 거쳐 A7 조정평균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약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는 선진 7개국을 포함한 OECD 31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약가를 참조해서 책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돼 향후 인하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따라서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약가재평가제도 후퇴는 약가인하 의지와 무관하며, 올해 새로 도입되는 각종 가격인하 정책을 비롯해 보험약품비 적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말 기등재의약품 신속정비 방안을 시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즉, 약가의 20%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5년 내에 49개 효능군을 정비하기로 계획했으나, 경제성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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