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통증치료제 저니스타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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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통증치료제 저니스타 보험급여
  • 박현
  • 승인 2010.09.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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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24시간지속형 통증치료제, 비암성통증에도 급여인정
저니스타 서방정이 8월31일 복지부가 발표한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골관절염 하부요통 등의 비암성 만성통증에 대해서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의 경구 진통제들은 길어야 12시간 밖에 진통효과가 지속되지 못해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경우 매일 2~3회 약을 복용해야 했다. 또한 약효가 떨어질 때 오는 불안과 통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저니스타는 24시간 약효가 지속됨으로 인해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일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옥시코돈 서방정과의 비교임상에서 저니스타 서방정은 심야에 약효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야간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중 옥시코돈 서방정은 수면불편감(Sleep Disturbance) 1항목만 유의하게 줄여주었으나 저니스타 서방정은 수면불편감을 비롯해 수면 적절성, 수면의 질, 수면중 코골이, 수면중 호흡곤란 등 5가지 항목을 유의미하게 개선시켜주었다.

통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는 삶의 질, 우울증과 같은 정동장애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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