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경직 관절구축 약물주입술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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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직 관절구축 약물주입술로 예방
  • 박현
  • 승인 2010.08.2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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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 뇌손상 환자 바클로펜 시술성공
세브란스병원 장진우·조성래 교수팀이 최근 중증 경직증상을 보이는 저산소성 뇌손상환자의 이차 합병증인 관절구축 및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바클로펜펌프 시술에 성공했다.

뇌성마비나 뇌손상 및 척수손상 등으로 뇌척수가 손상된 환자들은 후유증으로 팔다리나 몸 전체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증상을 보인다. 정도에 따라 환자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이차 합병증으로 관절이 굳어지고 변형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특히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환자는 심한 경직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차 합병증으로도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바클로펜펌프 치료는 허리부분 척추뼈 사이에 있는 척수강(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안으로 직접 ‘바클로펜’이라는 항경직성 약물을 투입하는 것으로 복부에 바클로펜 약제를 담은 펌프를 이식하고 가느다란 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척수강 속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미 1990년 대 이후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요 치료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고가의 약제비 때문에 국내도입이 늦어졌다.

이번에 시술을 받은 저산소성 뇌손상환자(남/30세)는 팔다리의 경직증상이 심하고 이차적으로 관절구축 및 변형이 진행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바클로펜시술 후 경직증상이 완화됐고 편안한 자세로 수면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다리 및 몸의 경직도 감소해 앉은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활의학과 조성래 교수는 “지금까지 뇌성마비나 척수손상환자에서 경직완화에 의한 기능회복을 위해 바클로펜펌프 치료를 주로 고려했지만 심한 경직으로 인해 이차적 합병증을 겪는 뇌손상환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는 “다른 수술 치료보다 간단하고 시술로 인해 몸의 손상이 적은 편이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바클로펜펌프술이 필요한 많은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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