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장비 구비에 국가 지원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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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장비 구비에 국가 지원 받을 듯
  • 박해성
  • 승인 2010.06.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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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영 의원, “심뇌혈관질환 응급조치로 피해 최소화”
각급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응급장비의 구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윤영 의원은 지난 8일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모든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장비의 구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7년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이며 생존하는 경우에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3조 7천370억 2천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혈관질환 진단장비 등이 고가인 관계로 각급 응급의료센터에서 이들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등 의료소외지역의 경우에는 이들 의료장비가 더욱 희소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영 의원은 “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신속한 응급조치에 따라 사망률이나 후유장애를 낮출 수 있는 질환으로 각급 응급의료기관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장비를 갖춘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각급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신속한 진단 및 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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