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의료자원 및 입원료 차등제 등 현황통보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이번에 송부한 안내자료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통보 기한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각종 현황통보의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요양기관 담당자의 업무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통보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
주요 안내사항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할 각종 현황관련 제출시기 및 방법 ▲홈페이지 접속 및 업무처리 안내 ▲심평원 본지원 현황관리 업무담당 연락처 ▲혀노항관련 다빈도 문의 답변 내용 등이다.
요양기관 업무담담자가 이해하기 쉽게 책자 및 책받침용으로 제작해 요양기관과 관련 의약단체에 배포한다.
김남수 의료자원실장은 "심평원 콜센터에 지난 1년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요양기관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 업무담당자의 이해와 편이을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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