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협의체 구성 수가결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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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협의체 구성 수가결정 바람직
  • 김완배
  • 승인 2010.03.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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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 5개항목 복지부에 요구
조만간 잘못된 수가결정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5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단체의 의견을 내달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차 건정심에서는 2010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이와 관련, 24일 오후 5시 마포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보험위원회(위원장 이성식)를 열고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수가결정방식 개선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같이 지적과는 별도로 협회내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개선 테스크포스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제 개선 요구안을 그대로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은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시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될 경우 중재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 등 총 5개항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병협 의견 내용이다.

◆ 제척 회피 기피제도 신설해야

공익대표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단, 심평원 위원을 공익대표와 분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익대표를 8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또한 공익대표의 자격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공익대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엄격히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건정심서 정부 공단 심평원 위원 의결 제한해야

정부와 공단, 심평원 위원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 비율이 8대 8대 8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공단 재정위 이사장 자문기구로 기능 재정립 필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당사자간 협상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재정립하고 재정운영위 위원과 건정심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수가조정위 조정기능 전무... 제2의 조정위 신설해야

건정심내 수가조정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조정기능이 전무해 수가계약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성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 중재사유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정률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중재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2중의 조정기구를 두도록 개정해야 한다.

조정위는 공익대표 8명과 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된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조정위에서마저 협상이 결렬되면 복지부장관이 건정심과 조정위 조정사항을 고려해 수가인상률의 누적평균과 관련산업 임금인상률 또는 물가상승률의 누적평균안에서 법정조정율로 직원고시토록 해야 한다.

◆의료계의 자료요청 권한 인정

의료계단체에서 수가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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