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횡령직원 감사에서 적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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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횡령직원 감사에서 적발 직위해제
  • 윤종원
  • 승인 2010.03.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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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산지역의 연제지사에서 현금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사채빚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급여 대상환자인 신부전증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현금급여비 2억5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IT감사과정에서 적발했다.

공단은 즉각 본인 및 관리자등 관련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건을 처리했다.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파면조치 시키고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관리책임이 있는 관련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횡령금 전액을 변상조치시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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