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산지역의 연제지사에서 현금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사채빚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급여 대상환자인 신부전증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현금급여비 2억5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IT감사과정에서 적발했다. 공단은 즉각 본인 및 관리자등 관련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시키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건을 처리했다.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파면조치 시키고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관리책임이 있는 관련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횡령금 전액을 변상조치시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종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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