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수가관련 회원병원에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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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수가관련 회원병원에 드리는 글
  • 윤종원
  • 승인 2009.1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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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는 2008년도부터 요양기관 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으며, 본회는 지난 9월28일부터 10월19일까지 병원계를 대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0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만을 고집하며 수가인상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수용토록 강요함으로써 2010년도 수가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병원의 수가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동 위원회에서는 병의원의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병원 수가를 1.4%(64.3원) 인상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수가인상이 수년째 되풀이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간 수가협상 경위를 설명 드리고 향후 대책을 밝힘으로써 2010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회원병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료공급자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계가 만족할만한 수가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가결정 체계의 개선과 적정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상에 참여해 병원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한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당초 2010년도 수가를 1.0%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고, 임금인상률이 낮아 2010년도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보험재정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가인상이 어렵고,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병원의 환산지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본회에서는 국세청에 제출된 법인병원 세무신고 자료를 근거로 11.0%의 수가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의료물가지수인상률만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3.7%의 수가인상이 이루어져야 병원경영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단에서는 6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1.2% 이상의 수가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음으로써 본회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도 병의원 건강보험수가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회로 넘어온 뒤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차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보험재정의 1.86% 이내에서 수가 인상)을 준수해야 한다는 가입자측 의견이 마치 수가결정의 선행조건처럼 인식되어 공익위원들 조차도 의료공급자에게 진일보한 안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대한의사협회에서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하는 수가인상안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본회에서는 약품비는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수가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약품비 절감을 의료인에게 떠맡기는 것은 의료계에 저가약 또는 대체약 사용 및 불충분한 처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 할 의사 본연의 덕목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병원은 중복처방 금지, 병용금기, 연령 금기 및 동일성분 약제 처방 금지 등 약품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한 2010년도 수가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검토 자체를 적극 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병의원의 노력에 의한 약품비 4천억원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2010년도 병원 수가 1.4% 인상안을 의결하고 말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수가 인상을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 병원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달성해야 하는 약품비 절감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가결정 절차와 방식이 현행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한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가결정체계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수가협상 방식과 수가결정 절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현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논리적 타당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소송을 통해 법률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 수가결정은 결국 불합리한 수가결정 체계에서 기인된 문제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회원병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한 2010년도 수가인상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안을 병원협회가 반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급자가 와해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둘째, 병원계만 보험재정 절감에 반대한다고 매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셋째,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볼 때 본회가 반대하더라도 2010년도 수가는 그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넷째, 내년도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한다면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하는 수가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다섯째, 정부도 현행 수가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본회는 불합리한 수가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환자 진료를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병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뇌에 찬 어려운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본회 집행부의 결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4일 대한병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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