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지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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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 원칙 수립
  • 김완배
  • 승인 2009.10.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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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등 3단체 지침 제정...환자와 의사 결정 따라 결정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이 제정됐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의협, 의학회 등 의료계 3 단체는 지난 5월2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후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침제정에 나서 3개월만에 최종안을 도출, 13일 확정 발표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있는 삶을 위해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이 될 이 지침에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 절차 등이 제시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불허방침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지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나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 그리고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환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여명이 수개월이내인 말기환자나 6개월 이상 식물상태에 있는 환자, 뇌손상으로 지각능력이 상실된 환자로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환자로 인정할때 연명치료 중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이어 "다장기부전 상태로 몇일밖에 여명이 남지 않은 임종환자나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족의 동의를 얻어 치료중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로 연명치료중인 환자는 환자의 명시적인 입장표명이 있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해 병원윤리위원회 권고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환자와 의사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병원이나 의료진을 교체하고 병원윤리위원회조차 판단하기 어려우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연명치료 중지문제는 의료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앞으로 사회적, 입법적 논의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위는 의료환경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침이 향후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성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형성, 그리고 자율적 문제해결"이라고 강조하고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 등 사회 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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