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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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 보류
  • 최관식
  • 승인 2009.08.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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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차등제 관련 이견 제기돼 제도개선소위에서 재논의키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의료인력 보유 비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이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정, ‘의료법’에 입각한 차등수가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간호사를 제외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 상근 시 1천500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건과 관련해 약사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고, 의사의 경우도 흉부외과 전문의 추가와 한의사 인정 요구 및 간호인력 고용창출 효과 분석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결국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애초 이견 없이 쉽사리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개정(안)은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 가산폭을 확대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 감산폭을 대폭 확대키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의료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현재의 병상수 대비 인력수 기준을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키로 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40:1, 간호인력은 6:1을 기준 등급으로 설정한 것.

특히 방사선사 등 필요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부분은 각 단체의 이해관계 반영 요구가 빗발치면서 논의가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정부가 이처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은 일당정액 형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 이후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당정액제의 특성상 과소진료 및 인력감축 유인이 있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사회 이슈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또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요양병원이 인력기준만을 충족해 높은 가산금을 받는 등 제도의 불합리성이 존재해 의사·간호인력 차등수가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건정심에서 다뤄졌던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인력 차등제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의사에 한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신규 인정) 전문의가 환자수 대비 의사수 비율이 35:1 이하는 20(3천420원)∼10%(1천710원) 가산하고, 40:1을 초과한 경우 15(-2천570원)∼50%(-8천560원) 감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인력의 경우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수 4.5:1 미만은 60% 가산하고 6.5:1 이상은 5∼50% 감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1∼5등급 중 환자수:간호사수가 18:1을 초과할 경우 5% 감산하고 1∼5등급 중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이 2/3 이상일 경우 2천원을 추가 가산키로 했다.

6∼8등급 중 환자수:간호사수가 18:1을 초과하고 간호조무사 대비 간호사가 1/3 이하인 경우 해당등급 감산율에 10% 추가 감산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병원은 2012년 말까지 6등급의 경우 5% 감산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이 낮은 곳은 감산 비율을 더 높여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2010년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영역인 △구조영역 △과정·결과영역 모두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입원료 가산 및 인센티브를 미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향후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입원료 차등수가’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나서는 한편 환자군 상향분류 청구 관리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병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아토르바스타틴) 10mg’에 대해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문제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수용, 산술평균가격인 917원으로 7.5% 인하하기로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산술평균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논의하고, 앞으로 적용 기준과 관련해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에 대한 약가도 현 상한가 2만3천44원을 1만9천818원으로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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