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차등제 관련 이견 제기돼 제도개선소위에서 재논의키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이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의료인력 보유 비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이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정, ‘의료법’에 입각한 차등수가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간호사를 제외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 상근 시 1천500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건과 관련해 약사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고, 의사의 경우도 흉부외과 전문의 추가와 한의사 인정 요구 및 간호인력 고용창출 효과 분석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결국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애초 이견 없이 쉽사리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개정(안)은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 가산폭을 확대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수가 감산폭을 대폭 확대키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의료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현재의 병상수 대비 인력수 기준을 환자수 대비 인력수 기준으로 개편키로 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40:1, 간호인력은 6:1을 기준 등급으로 설정한 것.
특히 방사선사 등 필요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부분은 각 단체의 이해관계 반영 요구가 빗발치면서 논의가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정부가 이처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은 일당정액 형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 이후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당정액제의 특성상 과소진료 및 인력감축 유인이 있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사회 이슈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또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요양병원이 인력기준만을 충족해 높은 가산금을 받는 등 제도의 불합리성이 존재해 의사·간호인력 차등수가제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건정심에서 다뤄졌던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인력 차등제는 근로시간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의사에 한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신규 인정) 전문의가 환자수 대비 의사수 비율이 35:1 이하는 20(3천420원)∼10%(1천710원) 가산하고, 40:1을 초과한 경우 15(-2천570원)∼50%(-8천560원) 감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인력의 경우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수 4.5:1 미만은 60% 가산하고 6.5:1 이상은 5∼50% 감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1∼5등급 중 환자수:간호사수가 18:1을 초과할 경우 5% 감산하고 1∼5등급 중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이 2/3 이상일 경우 2천원을 추가 가산키로 했다.
6∼8등급 중 환자수:간호사수가 18:1을 초과하고 간호조무사 대비 간호사가 1/3 이하인 경우 해당등급 감산율에 10% 추가 감산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병원은 2012년 말까지 6등급의 경우 5% 감산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이 낮은 곳은 감산 비율을 더 높여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2010년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영역인 △구조영역 △과정·결과영역 모두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입원료 가산 및 인센티브를 미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향후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입원료 차등수가’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나서는 한편 환자군 상향분류 청구 관리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병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아토르바스타틴) 10mg’에 대해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문제제기된 사항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수용, 산술평균가격인 917원으로 7.5% 인하하기로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산술평균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정심에서 논의하고, 앞으로 적용 기준과 관련해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글리벡필름코팅정 100mg’에 대한 약가도 현 상한가 2만3천44원을 1만9천818원으로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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