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지’ 공통 지침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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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 공통 지침안 발표
  • 박해성
  • 승인 2009.08.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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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협·의학회, TF 통해 통일된 기준 마련

각 의료기관의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의료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가 TF를 구성해 마련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병협·의협·의학회가 3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지침안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회복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말기환자나 심한 뇌 손상으로 지각능력이 소실돼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연명치료 중지 대상으로 한다.

대상 환자를 다시 ▲말기상태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제1수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제2수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제3수준) ▲임종환자 또는 뇌사상태 환자(제4수준) 등 4가지로 구분해 연명치료 적용 또는 중지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연명치료의 중지 여부는 사전의료지시서, 합법적인 대리인의 의사 등을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판단·결정하도록 했다.

특수 연명치료를 중지하더라도 영양 및 수분 공급, 체온 유지, 진통제 투여 등 일반 연명치료는 중지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여한 이동필 변호사는 “연명치료 대상 환자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두어 한정적인 나열 규정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포괄적인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제언했다.

구인회 가톨릭의대 교수는 “생명연장치료의 중단이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결정이어서는 안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영양 및 수분 공급 등 생명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치료는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고윤석 중환자의학회장은 “연명치료 중단 논의는 환자의 생존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치료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치료로 인해 환자가 겪을 신체 및 정신적인 부담이 훨씬 크게 생각될 때 시작돼야 한다”며 “치료 중단 논의의 시작점이 지침에 보완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지침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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