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보건의료분야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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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보건의료분야 호재
  • 최관식
  • 승인 2009.08.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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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식 서명.. 의료기기 수출 증대 및 의약품원료 원가절감 기대
우리나라와 인도 간 관세가 철폐,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보건의료분야에서 300만불 이상의 적자 감소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의료기기 및 제약분야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7일 공식 서명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불의 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인도간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원료 사용 시 원가절감 등 보건산업의 호재가 전망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 2위의 인구(11.5억명)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 신흥경제 4국(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하나로 꼽히는 등 우리나라 비교우위 분야인 공산품의 거대 잠재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협상이 추진됐다.

2006년 2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12차례의 공식 협상 끝에 8월 7일 공식서명에 이르게 됐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 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보건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관세철폐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타결됐다.

인도는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기타 고무용 의료용품, 주사기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으나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적은 분야는 인도 측 요구를 수용해 즉시 관세를 철폐토록 했고,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정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도록 했다.

반면, 우리 측은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주장해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앞당겼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도가 강하게 요구한 의사, 간호사의 인력이동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같은 한-인도 CEPA 체결은 보건상품분야에 있어 향후 5년간 약 320만불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관세가 우리나라의 5.6%에 비해 12.5%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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