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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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전가 안돼
  • 박해성
  • 승인 2009.05.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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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성 이사, “의사 부담 가중으로 국민 건강권에 영향 미칠 것”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이 의사에게만 전가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재차 강조됐다.

이 같은 의견은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를 비롯한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분쟁조정제도가 미흡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 이에 심재철 의원은 △입증책임 분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적용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반의사불법 적용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준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사에게만 지어져 있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에서도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났던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또한 “이는 위험도 높은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진료 회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홍석 입법조사역 역시 “입증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일반적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판례와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는 “심재철 의원이 제시한 법률안은 입증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해 놓은 것일 뿐”이라며 “입증책임에 대한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해야 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펴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입증책임에 관한 논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므로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며 “일단 법안에 명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히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하기로 했던 경실련 관계자는 간담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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