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중재재정 불복수단 제한적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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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중재재정 불복수단 제한적 인정을
  • 강화일
  • 승인 2009.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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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정총서 이상돈 교수 주장
“수가계약에 관한 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중재절차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직권회부하는 중재절차는 법률상 강제된 것이다. 따라서 중재재정(仲裁裁定)에 대한 불복수단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은 지난23일 제160차 사립대학교 의료원장협의회 정기총회 전 가진 초청강연에서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제시한 것이다.

수가계약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까지 사회보장적 의료보험체계의 정부책임자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그 이유를 명시해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이 취소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을 취소하고 법적조정율의 범위 안에서(예 : 수가인상률의 누적평균부터 관련산업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의 누적평균 가운데 의료공급자의 유리한 것 사이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정안과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을 고려해 수가결정률을 결정해 고시한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불복수단을 인정하기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같은 불복수단의 인정은 수가분쟁의 중재에서 강제중재의 성격을 상당부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7년 개혁을 통해 연방보사부장관이 중재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수가계약제의 개혁과제로 사회보장적 의료보험체계에서 자유의료시장에서 형성되는 의료재의 가격에 상응할 정도의 ‘고수가’여서는 안되지만, 동시에 의료재의 생산비용에 버금가거나 의료발전의 효율성을 해 할 정도로 ‘저수가’이어서도 안된다며 수가는 어디까지나 ‘적정수가’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적정수가를 도출하기 위한 수가계약의 사회법적차원으로 의료의 형평성, 공공성, 자율성을 거론하고 의료의 형평성이나 사회보장성이 저수가와 동의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거듭된 수가계약의 결렬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수가계약제가 저수가 정책의 수단이되거나 희생자가 되는 현실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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