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8-10일)동안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은 24시간 응급진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또한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당직진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진료대책 세부지침을 세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에 시달했다.<김완배·kow@kha.or.kr>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완배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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