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료 불법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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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료 불법전용
  • 박해성
  • 승인 2008.10.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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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사협 공적자금 불법사용, 복지부 관리감독 방관
일부 의료단체가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의료광고 수수료로 징수한 공적자금을 불법전용 해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는 의료광고심의를 위해 회원들이 징수한 수수료를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각 협회에 위탁한 채 관리감독 없이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이다.

2007년 4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 복지부는 이를 의협 등 3개 협회에 위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9천173건, 치협은 1천676건, 한의사협은 4천419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협회들은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수료 명목으로 9억여원(의협), 1억4천여만원(치협), 4억여원(한의협)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수수료 적립금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에 속하므로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야하며 협회의 자의적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협회의 다른 예산과 분리해 집행하고 직원도 별도로 고용해 협회의 사적인 용도나 의료광고심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왔다.

하지만 협회들이 지출한 비용 중의 극히 일부만이 의료광고를 위한 심의비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지출금 5억2천여만원 중 26%인 1억4천만원을, 치협은 8천8백여만원 중 46%인 4천1백만원, 한의협은 9천4백여만원 중 27%인 9천4백만원으로 평균 28%만을 적법한 목적으로 집행한 것.

이들 협회는 의료광고심의와 관련 없이 적립금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불법전용해 사용했으며, 그나마 일부는 증빙서류(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의료광고심의가 가장 많은 의협에서는 협회집행부의 쇼파·테이블·책상·협회차량(그랜드카니발)·카메라 등 구입, 골프비용, 용도불명의 행정비와 회식접대비, 술집비용, 택시비용 등 4천5백여만원 상당의 비용을 불법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에 단 몇 차례만 참석했을 뿐 아니라 심의실태 및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그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는 커녕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을 고려할 때 각 협회의 불법전용 비용은 더욱 클 것”이라며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업무를 위탁만 한 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각 협회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받도록 각별히 규정하고 이를 의료인단체에게 법으로 위탁한 것인 만큼, 각 협회는 이를 국가의 위임사무로서 공적인 업무로 수행해야 할 것”이며 “그 징수된 수수료비용도 의료광고심의와 관련된 공적인 사무에 한해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협회뿐만 아니라 각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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