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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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기준 강화
  • 김완배
  • 승인 2008.09.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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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학회, 올 2월 치료지침 개정‥10년 골절 위험도 평가 반영
올 2월 새롭게 바뀐 새로운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지침 알리느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박형무)가 분주하다.
 
 학회는 지난 7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1차 연수강좌를 열고 진단기준 및 약물치료지침 등이 변경된 ‘2008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요약정리해 발표했다.
 
 정호연 경희의대 교수(골대사학회 총무이사)는 “지난 2월 개정한 새로운 골다공증 가이드라인를 소개하기 위해 연수강좌를 마련했으며 이날 강좌에선 우리나라보다 골다공증 기준이 엄격한 미국골다공증재단이 제시한 기준도 함께 발표해 양국간 골다공증 치료기준상의 차이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개정사항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치료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발표된 10년내 골절위험도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 개정판에선 약물치료지침을 골절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 과거 T-값이 -2.0이하,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일때 -1.5부터였던 것을 일괄 -2.5 이하로 바꿨다.
 
 또한 WHO가 제시한 10년내 대퇴골 골절 위험도 3% 이상이나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 20% 이상을 추가했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골절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 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적정치료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정 교수는 이와관련, “역학조사에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 아니라 수년에 걸쳐 관찰해야 되기때문에 힘든 점이 많다”며 “질병관리본부나 간겅보험심평원 등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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