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재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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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재고해 달라
  • 최관식
  • 승인 2008.08.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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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감사원 처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제약업 미래 참담해질 것"
감사원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제약계가 처분 결과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제약협회는 8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을 통해 감사원의 처분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국 제약업의 미래는 참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계는 "이 결과를 고스란히 집행하면 다국적제약사에 시장을 다 내주고 결국 국민의 약값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감사원이 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해서만 감사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지금까지의 강도 높은 복지부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휘청거리는 제약업계에 사실상 결정타를 날리도록 주문한 감사원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제약기업의 생존이나 생명산업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약값을 인하할수록 국민과 보험재정에 이익이 된다는 위험천만한 단순논리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기업의 신약가격은 타당하고 국내기업의 신약가격은 원가계산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역차별 감사"라며 "신약의 원가를 따져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면 15개 국산신약에 앞서 수백개 외국신약의 원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라고 성토했다.

제약협회는 만일 감사원의 지적대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특허만료 약가인하 9천109억원, 미 FSS가격 적용 약가재평가 663억원 등 1조원 이상의 약가인하가 이뤄져야 하나 이는 시장규모 11조원의 국내 제약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6년 12월 29일 이전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20% 인하하지 못한 것은 제약업계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 등 법리적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단일상한제를 통해 약가수준을 인하하라는 주문은 품질 및 기술향상의 유인책이 사라지고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역량을 쌓아 나갈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결국 한국제약산업을 하향평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제약계는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신중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감사원의 요구대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기업에 고스란히 시장을 다 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7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보험약가 책정·관리 및 의약품 유통과 사용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결과와 함께 참조가격제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요구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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