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거래가상환제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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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거래가상환제 운영 "부적정"
  • 최관식
  • 승인 2008.08.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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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약가 단일화 방안 마련 등 권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운영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장원리 도입이 미흡함은 물론 저가구매 유인 부재 등 제도설계가 부적정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규정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점도 감사원 감사에 포착됐다.

이밖에 특허만료 및 제네릭의약품의 약가 조정이 부적정했고 신약의 약가결정 체계도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7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 보험약가 책정·관리 및 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감사원은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운영하면서 저가구매 유인, 시장원리 활용 및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하지 않아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거래가 부당청구 명세를 확인하고도 이를 약가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약제비 절감 기회를 일실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또 의약분업으로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규정이 사라졌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약제비 환수 업무에 혼선을 빚었으며 고가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지 않고 사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건강보험 약제비를 과다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실거래가상환제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약품 유통시장 관리·감독을 내실화하고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제약사 및 도매상을 포함시킴은 물론 공개경쟁입찰가격을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종합병원 이상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의약품 구매실적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라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가 책정에 있어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의약품은 이미 독점적 권리 또는 높은 약가로 보상했는데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거나 높은 약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신약의 약가 산정업무를 이원화하면서 업무조정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약가재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가격으로 약가를 재평가하는 등 당초 약가결정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약가 인하효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데도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으로 인정해 약가를 과다 책정·지출하고 있었으며 일부 신약의 경우 부당한 원가가 포함돼 약가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화하고 제네릭의약품 약가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고 단일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2005년 이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상한금액 결정 및 사후관리 등 약가 책정, 의약품 도매상 관리·감독 등 의약품 유통관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관련한 업무 추진 실태를 대상으로 했으며 2007년 10월과 11월 자료수집 및 예비조사에 이은 현장확인감사와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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