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 위헌소송 즉각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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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자격 위헌소송 즉각 기각하라
  • 박현
  • 승인 2008.07.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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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통해 사이비 의료행위 범람 우려 지적
의협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안마사 자격 위헌소송을 즉각 기각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오늘(1일) 성명을 통해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시각장애인들은 100여 년 전부터 생계유지 차원에서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통해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 3년 이상 안마사 전문교육을 받고 안마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또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6년 또 다시 제기된 안마사 자격제한의 위헌소송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유일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그 틈을 이용해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급증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 중요한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상황이 이런데도 시각장애인에 한해 극히 제한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더 활개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관련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기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인정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즉각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국민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철저한 지도 감독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련 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만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안마사협회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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