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내부신고자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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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당청구 내부신고자에 포상금
  • 이경철
  • 승인 2008.05.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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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올해 첫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위ㆍ부당청구로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을 공익차원에서 신고한 내부종사자 12명에게 총 3천692만8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 일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이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신고한 요양기관들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2억2천181만6천원의 부당금액을 환수조치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C한방병원은 대형 사업장을 방문해 출장진료를 한 뒤에 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G의원은 친인척 명의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비만 및 미용목적으로 진료한 뒤 진료명세를 조작해 부당청구했다가 걸렸다.

내부종사자 포상금제도가 2005년 7월 도입된 후 신고접수건수는 2005년 20건에서 2006년 33건, 2007년 101건, 2008년 5월 현재 41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능화, 다양화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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