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개선 등 총 28개 규제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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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개선 등 총 28개 규제개선 요구
  • 김완배
  • 승인 2008.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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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계 의견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
병원계가 규제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병원계의 의견을 모아 규제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8개 항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규제개혁이 요구되는 28개 항에는 의약분업제도 문제에서부터 선택진료,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간호조무사 대체인정, 주식회사형 의료기관 설립 허용,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의료폐기물 배출자 자가처리 규제 개선,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까지 그동안 병원계 발전을 저해해 온 요인으로 지목받은 것들이 총 망라돼 있다.

병협은 의약분업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병원내 외래조제실 설치를 다시 허용,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선택진료제에 대해선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지중제한을 폐지하고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간호사 인력난에 따라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프리랜서 형식으로 진료할 수 있는 비전속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것도 병협측의 주문사항이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등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인이 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조정하고 세제를 개선하자는 것 역시 병협측의 요구다.

병협은 특히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금지된 대학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해 줄것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수가협상을 할 수 있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료행위와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의 경우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본인부담시킬 수 있데 개선하고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때까지 감산등급(7등급) 적용을 유예하자는 의견이다.

병협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급여전환된 식대수가를 물가상승율과 임금인상율 등 경제제수와 연계적용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90일로 정하고 있는 진료비 재청구기간을 진료후 3년 이내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요양기관이 진료비 확인 민원내용을 진료비 청구소멸시효가 끝난 상태에서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확인 민원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제출 기간도 30일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의 경우 고시가제도로 환원, 시장경쟁을 유도해야할 것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규정은 폐지할 것과 요양급여비용 적정성평가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방식 역시 없어져야할 규제란 의견이다.

의료급여전달체계에 있어선 모든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의료전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급여비용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령개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산재보험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 당연지정에 대해선 현행처럼 의료기관과 공단과의 쌍방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산재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역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자율계약의 근거조항을 마련, 시장원리에 의한 요양계약이 이뤄질 수 있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병원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의 지속적 참여와 병원의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58조중 종합병원 및 300 병상 이상 병원의 의료기관평가 의무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어 관련규정의 삭제가 어려울 경우 국공립병원에 한해 적용하고 민간병원은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을 제공,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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