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영리추구는 제어를
상태바
과도한 영리추구는 제어를
  • 강화일
  • 승인 2004.09.06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지원필요
영리법인의 허용문제는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허용을 검토할 경우에는 전체 의료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선 과도한 영리추구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민간비영리병원이 비영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50회 보건산업진흥 포럼에서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영리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 산업 및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이교수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의료서비스 조직의 확대와 동시에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 서비스 조직운영의 공공성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 민간 비영리 병원에 비영리성 형태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성 형태를 취해도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조세·기부 등 일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교수는 또 영리법입의 허용이 가져올 부작용을 제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계의 투명화 △법인이사회 운영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 강화 등 비영리 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고안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다면 영리법인의 지나친 영리 형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성이 강한 공공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고, 모든 형태의 의료서비스 조직에 대해서 규제의 강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영리법인의 영리성 남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것.
이와함께 국공립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기존 비영리법인이 대거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도 영리법인 허용 여부 검토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교수는 궁극적으로 “영리법인 문제는 영리성 형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하느냐가 중요하며 법인격을 비영리로 묶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전제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효율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료체계의 근본적 발전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영리법인 문제도 이러한 기본적 발전방향을 대전제로 하여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