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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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감소
  • 정은주
  • 승인 2008.0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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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미발급시에도 추가부담 없어
앞으로 의료급여환자는 처방전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의 경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으면 500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처방전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천원의 본인부담을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병의원에서 원내조제를 한 경우에만 종전과 같은 수준인 1천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유지했다.

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1만8천95명이며, 이들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비용만 부담하고, 추가적인 경제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은 면제되고 식대는 2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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