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한달여간 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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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한달여간 軍훈련
  • 윤종원
  • 승인 2007.10.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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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에이즈 감염 병무청에 통보안해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가 군에 입대한 뒤 한달 이상 동료 훈련병들과 같이 훈련을 받아 군의 입영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5월31일 △△보충대에 입소한 A씨(당시 23세)는 신경 장애로 6월2일 퇴소했고 이후 당시 훈련소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6월20일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됐다.

현재 국방부는 훈련소 입소후 혈액검사를 실시해 에이즈 환자로 확인되면 전역 조치를 취하고 있고 병무청은 신체검사시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 확인서를 제출하면 군 복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에이즈 감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재입영 통지를 받아 같은 해 8월18일 0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동료 훈련병들과 훈련을 받았고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확인 요청으로 입소 사실이 알려져 9월27일 군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훈련은 계속됐다. A씨는 입원 이후 한달여 만에 전역했다.

또 지난 2005년 9월 해군에 입대한 B씨(당시 23세)는 입대 후 내과질환으로 귀가한 뒤 훈련소 혈액검사 결과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됐지만 병무청은 B씨에게도 입영통지서를 발부, B씨는 11월 중순 재입소해 12월11일까지 군사훈련을 받았았다.

이밖에 2003년 3월에는 C씨(당시 25세)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00사단 신교대에 입소해 훈련을 받았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판정이 내려지면 이를 국방부에 통보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통보 의무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때문에 이 사실을 병무청에 알리지 않아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이들이 향후 재입대가 예상되는 만큼 당연히 병무청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고 만약 병무청에 통보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이들이 나중에 입대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다"면서 "국방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무시한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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