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서 권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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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서 권리 찾는다
  • 박현
  • 승인 2007.09.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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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단 구성, 불평등 계약 거부권 신설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요양급여기준 등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불평등 계약 시 거부권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수가계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의협 수가협상단 및 수가협상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의협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은 의협 사승언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철수 보험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 장석일 보험이사, 좌훈정 보험이사, 박경철 공보이사, 왕상한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 최종욱 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팀은 사승언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철수 보험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 좌훈정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최종욱 부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수가협상단에서는 의과 수가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협상팀에서 수가협상을 추진하되, 상호 피드백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가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2008년도 수가협상의 경우 의협 연구용역 결과 및 거시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원가보존과 적정이윤 추구에 전력을 다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인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급여기준 등으로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수가계약 기간 중 계약내용의 일방적인 변경 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계약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수가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단은 10월1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협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4일부터는 의협 협상팀과 공단 실무팀의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7년 수가결정(2006년12월1일) 시 2008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9월27일자로 건강보험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7개 유형인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이 각각 수가계약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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