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회원권리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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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회원권리 정지처분
  • 박현
  • 승인 2007.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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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윤리委, 아주대 폭력사건 가해 교수
아주대병원 전공의 폭력사건의 가해 교수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1년간 회원권리 정지처분을 내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아주대병원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경기도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1년간의 회원권리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의사 윤리강령의 제2항 "의사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상호간에 우애, 존경, 신의로써 대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와 의사윤리지침 제4조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의 근거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제소인은 이미 위의 동일사안에 대해 아주대학교 교수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변형규 회장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윤리의식의 요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정작 수련이 이뤄지는 병원에서는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의사는 인격의 고귀함을 기초로 학문을 닦고 실천하는 의료인으로 한층 격상된 윤리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형규 회장은 "약 1년간에 걸친 이번 아주대 폭력사건에 대해 전공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 내 폭력을 근절하는 시발점으로 삼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회장은 "앞으로도 전공의 폭력 및 폭언의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수련과정을 만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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