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복무관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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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복무관리 유명무실
  • 윤종원
  • 승인 2007.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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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들,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 초과근무..제도개선 요구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근무지역을 무단 이탈하는 등 공보의에 대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의해 공보의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복지부는 또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보건소장의 허가 없이는 근무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근무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통상 8일 이상 근무지역을 벗어날 때는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직접 올 2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도서지역에 배치된 공보의 복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독당국의 공보의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여수시 연도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A씨는 여수시로부터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사항 통보"를 받고도 여수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6년 5월 5일부터 2007년 2월 12일 사이에 근무지역을 21차례에 걸쳐 171일간이나 이탈하는 등 47명의 공보의가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171일 동안 근무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또 여수시 초도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 B씨도 2006년 5월 18일부터 2007년 1월 9일 사이에 8차례에 걸쳐 7일간 근무지역을 벗어나는 등 공보의 18명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일 동안 근무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건소의 경우 공보의의 근무지역 무단 이탈 사실을 알고도 시ㆍ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공보의 복무실태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수립했다 하더라도 실제 점검하지 않는 등 공보의에 대한 복무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공보의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인력부족과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공보의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고, 앞으로 근무지역을 무단 이탈하는 불성실 공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근무지역을 무단 이탈한 공보의 16명에 대해 복무연장을 통보하는 한편, 병역기피 혐의가 있는 공보의 46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보의들의 모임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연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나 대체휴무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도서지역 공보의는 주 40시간 근무 외에 매일 야간응급진료와 매주 공휴일 진료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체휴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공보의들이 서로 교대 근무하는 등 탈법이 조장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공보의에게 돌아가는 등 공보의들이 불합리한 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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