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시스템 적극 홍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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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시스템 적극 홍보키로
  • 박현
  • 승인 2007.07.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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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률제 안내문 통한 부당성 환자에게 홍보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8일 제6차 의료급여 TF 회의를 열어 변경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을 발생시켜 이로 인해 명백한 인권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회원에게 적극 홍보해 자격관리시스템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본인부담금 정률제 실시로 인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 전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책임 회피, 1차 의료기관의 조기 질병치료 역할 억제와 같은 정률제의 부당성을 환자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정률제 변경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시스템, 본인부담금 정률제, 공인인증제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같은 일련의 정부정책은 환자의 인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통제하려는 악의적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는 별도로 의협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조만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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