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또 책임전가...병원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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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또 책임전가...병원계 반발
  • 김완배
  • 승인 2007.07.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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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반대’ 입장정리
의료급여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야할 가입자 자격관리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또다른 법률안이 발의돼 병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에 피보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률안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시 해당 요양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그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못박았다.

장 의원은 이와관련,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노숙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있어 이들에 의한 건강보험증 도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건강보험증 도용을 방지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별다른 확인절차없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진료가 가능한 실정”이라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병원계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증 도용 근절을 위한다는 법률안 발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책임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도 19일 제7차 보험위원회(위원장 박상근)를 열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책임은 공단에 있고 처벌 역시 건강보험증을 도용,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있지,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장 의원의 법률안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병원계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진료 현장에서 경험했던 실제 사례를 들어 “주민등록에 나타난 사진으로는 본인여부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확인을 증명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놓아야만 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적 손실과 진료 시간지연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 발생한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여부 등 요양기관들의 부담이 너무 커 정책방향을 전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특히 응급 및 중증질환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나이가 들거나 성형을 해서 사진대조가 불가능한 환자 등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고, 의료법상 본인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내세워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병협은 건강보험증의 무단도용과 대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및 처벌조항 강화 등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우선이며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법률안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이날 보험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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