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제도, 국가인증제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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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제도, 국가인증제도로 변경
  • 정은주
  • 승인 2007.07.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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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기관이 돈내고 자발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앞으로 국가인증제도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 강제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평가비용을 부담해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에 대해선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7월 5일 서울아산병원 연구동 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1주기 의료기관평가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1주기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임상질지표 도입과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관련 평가기준 강화, 시설·구조중심 평가기준 축소, 중복평가 배제, 조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등을 통해 2주기 평가에서 개선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인증제도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허가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현행 의료기관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이 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국가적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국가가 인증을 하고 평가는 자발적으로 하되 수검기관이 일부 비용부담을 해서 평가를 받게 되며, 결과가 우수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지급하겠다는 것.

김 팀장은 “인증제가 도입되면 국가인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와 맞물려 인증시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환자 유치와도 연계해 의료시장을 개방할 경우 인증시장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이며, 아시아 의료기관평가시장 선점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토의자로 참석한 인천사랑병원 이왕준 원장은 의료기관평가제도와 관련해 “의료의 질향상을 정부가 강요할 만큼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었는지, 의료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평가할 준비가 됐는지, 지적하고 싶다”며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신임제도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가에서 정부의 기능은 축소하고 민간주도로 진행하되 정책지원은 따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복지부의 인증제도로의 전환에 대해서 “신임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신임인증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병원계가 중심이 돼 의학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병원협회는 단기적으로 병원신임평가센터에 사무국 기능을 두되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와 학회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의학회, 병원행정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기준개발위원회 등을 구성해 평가기준 개발과 운영을 전담하고, 장기적으로 현재의 기구에서 독립된 별도의 의료기관신임평가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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