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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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 정은주
  • 승인 2007.06.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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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법률안 발의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차 사용할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 의료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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