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前의협회장 21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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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前의협회장 21일 영장실질심사
  • 윤종원
  • 승인 2007.05.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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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17일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장 전 회장은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3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협회 간부 등에 의해 지난해 9월 고발됐으며 검찰에 의해 이 부분과 함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3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줬다"는 등의 발언을 해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졌었다.

장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병호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김 의원이 16일 저녁 출두하자 피내사자 신분으로 올해 1, 2월 의협 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으며, 17일 오전 2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조사했으며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김 의원 측은 "의협의 단체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알고 받았으며,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협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형근 의원에게도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줄 것을 조만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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