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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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 김완배
  • 승인 2007.04.2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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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성 동해병원장 의료분쟁 예방 10훈 제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인 의료분쟁조정법은 18년 넘게 논의만 된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의료사고 소송은 1심 판결에 평균 2년 7개월이 걸리고 2심 판결까지 3년 10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의사는 물론 피해 당사자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가급적 의료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분쟁이 발생해도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에서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정효성 동해병원장이 26일 중병협 이사회 특강을 통해 의료분쟁의 10가지 예방과 대처방안을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원장은 우선 의료분쟁 예방 10훈에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의 미숙한 대처방식에 환자측의 불신과 불만이 나타나게 되고 감정이 격화돼 대립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두 번째로 ‘의학지식을 철저히 갖출 것’을 권고한다. 즉, ‘인수과실의 이론’에 따라 의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충고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의료시설 등 감당할 수 없는 능력범위 이상의 의료행위는 피하라는 충고다. 진료에 과욕이나 과신은 금물이다.

세 번째는 ‘의료행위의 부작용과 돌발사고를 언제나 염두에 두라’는 것. 사소한 부주의나 습관적 무관심이 화를 자초할 수 있어 언제나 돌발상황에 대비해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 원장의 지적이다. 주사후 쇼크 등에 대한 상시대비책이나 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환자를 진료한 순간부터 끊임없는 나쁜 결과를 피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

네 번째 ‘진료과정은 투명하게 설명의무를 철저히 하라’. 환자의 설명과 동의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진료기록에 반드시 남겨는게 좋다는 정 원장의 조언이다.

이 밖에 정 원장은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작성할 것 ▲오진 가능성에 주의를 요하며 계속 관찰에 신경을 써라 ▲어떠한 경우든 직접 진찰을 하라 ▲진단서 등 증명서 작성은 꼼꼼히 챙겨라 ▲노약자나 응급환자의 처치에 세심한 주의를 하라 ▲기본 법률지식을 습득하라 등을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소개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알아야할 10가지 항목도 제시했다. ▲환자, 보호자와 진지한 위로와 대화를 할 것을 시작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라 ▲사고후 진료기록부에 눈에 띄는 수정이나 첨삭을 하지 마라 ▲부검이나 신체감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라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 하지 마라 ▲환자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하지 마라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이후에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라 ▲법률가에게 관련된 의학자료는 의사가 제공하라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를 냉정하게 재구성해 보라 ▲환자의 전원치료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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