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협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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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협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 승인 2007.04.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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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회계 장부 및 전산자료 가져가
검찰이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등과 관련, 의사 협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의사협회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 7~8명을 보내 각종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익 의사협회장은 최근 강원도협회 정기총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줬다"고 말해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졌으며 24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검찰은 장 회장 등에 걸려있던 고발 사건을 내사해오다 녹취록 파문이 커지자 긴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회 핵심 간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일부 간부를 소환 조사하는 동시에 판공비와 의정회비 등을 살펴보고 임원 계좌 등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장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임모 전 의사협회 이사 등 6명은 작년 9월 장 회장과 김 모 전 총무이사가 협회비 400만원과 회장 판공비 2천400만원, 협회 산하단체인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4천700만원을 각각 사적인 용도로 횡령했다고 고발해왔다.

경찰은 석달여간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장 회장 등이 쓴 돈의 용처가 공적인 것인 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수사 재기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장 회장은 24일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작년 5월1일 회장 직무를 시작한 뒤 회장을 낙마시키려는 일부 회원들이 검찰에 6건의 고소ㆍ고발을 했고 지금도 측근들이 수시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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