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65조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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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65조 헌법소원 제기
  • 박현
  • 승인 2006.12.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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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 제대로 된 방식 마련때까진 기존방식을
의료계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165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ㆍ치협ㆍ한의협 3단체가 오늘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제기 직후 성명을 내고 "소득세법 제165조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농업인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을 위해 4천800만 국민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입법조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관의 이런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제출된 회원들과 미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보다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임을 밝히고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과 국민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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