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 확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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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확대, 국회 통과
  • 정은주
  • 승인 2006.12.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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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9개 항목외 광고 허용, 사전심의 거쳐야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의료광고는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와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의료법에 명시된 9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된다.

국회는 12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두고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됐다.
보건복지상임위는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놓고 장기간 찬반논란을 벌이고 공청회도 거쳤으나 광고가 허용되는 항목만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할 경우 입법기술상 허용범위를 법에 일일이 표기하기 어려우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4월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고 표결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인해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내용이나 광고방법 등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한 것. 또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 의료광고 허용금지 항목도 늘렸다.
다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인해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내용 및 광고방법 등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한 것이다. 또 원안보다 허용금지되는 항목도 늘렸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9개 항목은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의 비교광고 △비방광고 △수술장면을 직접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광고 △기사를 가장하거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광고와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광고도 여전히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별도 마련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 지난 4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거쳐 12월 6일 본회의에 회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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