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도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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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도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갖춰야
  • 정은주
  • 승인 2006.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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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공휴일과 야간은 물론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20인의 동의를 얻어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해 상시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제 실시로 인해 토요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따라서 문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공휴일’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로 개정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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