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 근무지 이탈금지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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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근무지 이탈금지 규정 개선
  • 정은주
  • 승인 2006.09.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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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현 의원, 개정법률안을 발의
보건진료원이 근무지역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령을 적정한 일상생활권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로 회부됐다.

동료의원 28인의 서명을 받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직업명칭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사로 개칭하고, 근무지역 제안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보건진료원은 보건의료취약지역이라는 이유로 거주지를 근무지역으로 제한하고, 근무지역을 이탈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자녀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즉, 최근 통신의 발달과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농어촌의 노령화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방문진료 비중 증가 등 농어촌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현실적 규제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과 이탈금지의 범위를 적정한 일상생활권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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