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종결정 내림에 따라
설피린 등 4개 성분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이들 의약품에 대해 제조 및 출하중지, 허가사항 변경 등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자로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설피린과 테르페나딘은 제조(수입) 및 출하를 중지하고 페몰린과 난드로론은 효능효과 삭제 등 허가사항 일부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4개성분 제제 품목허가 현황 첨부문서 참조>
식의약청은 그간 이들 4개 제제의 안전성 재검토를 위해 부작용발생 위험성, 국내·외 사용현황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해 시민단체, 의·약사단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조치방침을 통보받아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