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운영위 회장불신임안건 다룰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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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운영위 회장불신임안건 다룰수 없다"
  • 김명원
  • 승인 2006.07.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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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회장,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기간 정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오는 8ㆍ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 열린우리당,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전달했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이 행하는 의료행위가 개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술인 점, 이러한 의료인들의 행위가 금번 대사면의 취지인 국민통합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달라”면서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장동익회장은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달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에 따라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입법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료법상 위법행위가 타법상 위법행위에 비해 비난성이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고 형벌(징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현행 시효제도의 경우 변호사법에는 2년, 공인노무사법과 관세사법, 변리사법 등은 3년으로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의료법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의료계로서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동익회장은 소아과 명칭병견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의 유보 요청과 관련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의료계를 아우르기위한 조치로 떳떳하다"며 "의협 고문과 소아과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대표, 내과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대표, 의학회대표 등이 참석하는 의협고문단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회장은 "회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은 규정상 의협대의원회 운영위윈회가 다룰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의협회장 선거 유권자 4분의 1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얻어야 임시대의원총회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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