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매년 ‘건보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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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매년 ‘건보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세워야 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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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 고시’ 제정…계획 및 보유기준 등 규정
매년 급여비용의 8% 이상 보유해야…부족한 급여 충당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스로 매년 2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야 전망이다.

특히 준비금의 규모는 매년 급여비용의 8% 이상을 보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가 11월 26일 제정됐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월 23일까지 행정 예고된 이후 이번에 새롭게 제정됐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3항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부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해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은 건보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확정해야 하며 이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획에는 전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를 비롯해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다.

준비금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산 잉여금 중 해당 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 급여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년 급여비용의 8%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나 건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보공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현금이 부족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보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비금 관리‧운영 방법’도 구체화 됐는데,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예입 또는 신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매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매입 등이 그것이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 준비금의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준비금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해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에서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자로 전환되기 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지속가능성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자로 전환되기 전에 재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필요시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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