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도 포지티브리스트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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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도 포지티브리스트 적용될 듯
  • 최관식
  • 승인 2006.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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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열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사무관 KMDIA 워크숍에서 밝혀
향후 의약품에 이어 치료재료도 포지티브 리스트 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김일열 사무관은 16∼17일 이틀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가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한 제3회 KMDIA워크숍에서 "치료재료 급여정책 현안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임의비급여 치료재료 가운데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의 경우 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단이 행위에서 분리해 별도 등재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며 급여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음성이익 차단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시 상한금액과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실거래가 개선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치료재료 가격산정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일회성 산정을 지속적 재조정으로, 불투명한 결정과정을 투명하고 시장지향적인 결정과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약가정책과 관련해 김 사무관은 이날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함께 등재 시 가격관리의 합리화와 함께 수량연동 평가 등 등재 후 가격관리 강화, 약제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사용량의 적정관리, 의료계 협조를 통한 처방행태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소개했다.

심사평가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치료재료 급여관리 현황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발표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정책을 전환할 경우 산정불가 치료재료 중 필요성에 따라 급여 우선순위 관리를 하겠다"며 "상한금액 산정기준도 개선된 제품에 대한 중간값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들은 "전체 급여비 가운데 2005년 기준으로 29.2%를 차지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가격정책을 도입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불과 3.4%에 그치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통제하면 관련 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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