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위해성’ 증언 듣는다…파기환송심 첫 공판
상태바
한의사 초음파 ‘위해성’ 증언 듣는다…파기환송심 첫 공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06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여부 증인신문 예정
재판부, 입증계획 제출 요청…의료계, “증거자료 면밀한 검토 위해 협력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위해성 여부를 두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증언을 재판장에서 입증할 기회가 생겼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의료계는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증인신문을 위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의사인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68차례에 걸쳐 환자 B씨에 대한 초음파 촬영을 진행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A씨의 초음파 진단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합법)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해당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약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검찰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한의사의 진단 이후 환자를 진료한 보라매병원 의사를 증인신문하고 영상의학과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는 검찰이 입증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파기환송으로 인해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환자의 건강상 어떤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때라는 것.

이를 두고 재판부는 입증계획을 제출해 달라며 검찰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였고, 오는 4월 20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를 확인한 이후 한 번 정도 추가 공판을 진행한 후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법원 판결 규탄 시위…의·한 이원화 체계 강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바라

이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사용 관련 재판은 의료계에 무척 예민한 사안인 만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일찍부터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면허까지 각각 부여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과 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결코 안 된다”고 소리쳤다.

김교웅 위원장(왼쪽)과 이필수 회장.
김교웅 위원장(왼쪽)과 이필수 회장.

첫 공판을 지켜본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과 달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암 환자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사들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라며 “한의사인 A씨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촬영을 했는데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일 등에 대한 검찰의 입증자료 수집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재판부가 증거제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 피해자 편에서 무너진 사법제도를 다시 세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