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에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을 확대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립교통병원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사업에만 역할이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매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립교통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응급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고,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국립교통병원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자가 골든타임 거주‧소재지 인근에서 24시간‧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립교통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한다면 양평‧ 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교통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이어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총 298병상 규모로 재활의학과 등 총 9개 임상과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