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수당 960억원 추경 반영…48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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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수당 960억원 추경 반영…480억원 증액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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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지원 위해 한시적 건강보험수가 신설
국회, 2021년 제1차 추경안 의결…보건복지부 소관 1조 3,088억원 확정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에 480억원을 증액·반영한 960억원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3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조 3,088억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원 보다 823억원이 증액됐다.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14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480억원) 등이다.

이날 480억원이 증액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감염관리수당) 예산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근무한 전담병원의 모든 종사자로 20일 근무기준으로 일 4만원 씩 6개월간 지원된다.

960억원 중 절반은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해 지원하며 50% 국고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추경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에 투입된 감염병 전담병원 내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수가를 도입하고, 신설된 수가가 실제로 의료인력 보상에 사용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 725억원과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적 인력지원(258개소, 1,032명)에도 123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손실보상 적기 지원에 6,50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20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 추경에 편성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 5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감염관리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정부 측 예산담당자와 예결위 소속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으로 480억원 증액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 의원은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인력들의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의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의료인력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 “이번 생명안전 수당은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노동자들에게 ‘덕분에’를 넘어 실질적인 응답을 국회가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물론 오늘 통과된 예산은 당초 요구했던 규모보다는 작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을 국가가 인정한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해 주셨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감염관리수당 증액 의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50일 가까운 투쟁과 많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분투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감염관리수당은 당초 우리가 제기했던 2,200억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부족한 수준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꼬리표까지 붙어서 통과된 것과 보건복지위에서 편성을 요청한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마련 연구예산이 누락 된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국고로 써야 할 재정을 건강증진을 위해 써야 할 재정으로 떠넘기는 기재부와 국회의 결정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건강보험의 수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일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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