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건강관리서비스’·‘마이헬스웨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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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건강관리서비스’·‘마이헬스웨이’ 규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3.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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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사실상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 해야
정부, 보험업법 시행령 예고…민간보험사 헬스케어전문회사 소유 가능

3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보다 오히려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정부는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며 지난 2월에는 이와 연계한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가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의 공적 영역인 건강관리와 심지어 만성질환 치료행위까지 직접 하도록 넘겨주고 민간보험사와 영리업체에 개인건강 및 의료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인 의료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추진해왔으나 감히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코로나19 시기에 완성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적 영역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는 직접적인 의료 민영화”라며 “정부는 2019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 만성질환 관리까지를 민간보험사의 사업영역으로 규정해 민간보험사가 질병치료 영역에까지 침투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마이헬스웨이’ 사업에 대해서도 영리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려는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이헬스웽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해 영리기업 건강관리서비스에 넘겨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주도 건강관리의 핵심이 바로 영리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으로 이 상품판매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개인건강 및 질병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플랫폼을 직접 만들겠다는 발상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로만 공공의료를 언급할 뿐, 실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법제도적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면서 의료 민영화 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제는 ‘건강관리’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는 등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와 사실상 의료행위까지 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비영리 병원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와 ‘마이헬스웨이’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번 방침이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 추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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