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시스템 이용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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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시스템 이용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실효성 의문
  • 병원신문
  • 승인 2021.01.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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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개인의료정보 안전성 및 의료정보의 국가 독점 우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월 6일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 의료정보의 국가 독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사회는 “향후 의료계와 면밀한 협의 후 본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2020년 11월 1일부터 회송사업은 본 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각각 전환됐다.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도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진료의뢰료 Ⅰ, Ⅱ, Ⅲ으로 세분화하여 수가를 산정했다.

특히 진료의뢰료 Ⅱ, Ⅲ의 경우는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의뢰환자의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해야 한다.

의사회는 “진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으로 인해 1차 진료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경증환자나 치료가 끝난 중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이 쏟아졌다.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요소인 ‘중계시스템’을 통한 개개인 의료정보를 전산을 통해 전송하는데 있어 보안과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양립하고,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의 경우 몇몇 사설 EMR(전자의무기록)-OCS(처방전전달시스템) 업체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사회는 시범사업이 표면적으로 진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표방하지만, 더 깊숙이 바라보면 국가가 의료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역기능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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