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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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 인정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2.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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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에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의료계가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지원절차도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2월 16일 저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안건,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키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또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른 의료기관 근무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곧바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월 4일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의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는 12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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